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2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06:2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의 D 주점 내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을 내기 위해 제시하였던 카드가 한도가 초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신고해라”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놀러와 있던 업주의 지인 피해자 E가 “좋게 드셨으니 좋게 일어나셔야죠”라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동생을 왜 때리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전화조사)
1. 각 피해사진(E, 사건현장, F)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