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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노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방범 순찰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