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24세)의 이마를 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가 약 0.5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발목이 약 1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5.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 실내 간판, 계산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