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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7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9. 21:0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B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후배인 D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투약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자신의 투약사실을 이야기하여 검거되게 되었고, 그 후 투약사실을 시인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