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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3나2027488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는, (1)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수분양자 분양자 분양계약일 분양아파트 분양대금(원) 원고 A 피고 에프제이유디 2009. 6. 24. 1번 부동산 869,930,000 원고 B 피고 에프제이유디 2009. 5. 5. 2번 부동산 719,030,000 원고 C 피고 에프제이유디 2009. 6. 26. 3번 부동산 869,930,000 원고 C 피고 동일토건 2009. 7. 2. 4번 부동산 895,760,000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이하 ‘피고 에프제이유디’라 한다)와, 원고 C는 피고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피고 동일토건’이라 한다)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분양대금의 납입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각 분양자에 해당하는 피고 에프제이유디 또는 피고 동일토건에게 별지2 표 해당 “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납부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합의서의 작성 원고들은 2010. 9. 10. 피고들과 사이에서, 입주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 지급기한을 15개월 유예하고, 중도금 납부 완료와 동시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기존 분양계약을 변경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 A, C와 피고들이 한 합의와, 원고 B와 피고 에프제이유디가 한 합의가 있는데, 15개월 동안 잔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와 이자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