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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6 2017가단31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15,140원 및 그 중 25,371,16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4.부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