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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7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아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5. 경 천안시 서 북구 D, 3 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G 골프 회원권 (H) 을 53,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에게 736,700,000원 상당의 G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및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 정리에 대한 건), G 골프 회원권 양도 내역, 법인 주식 및 경영권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직원인 I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G 골프 회원권( 이하 ‘ 이 사건 회원권’ 이라 한다) 의 양도 행위에 필요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도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