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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440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답 190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5. 18. D과 피고가 D에게 6천만 원을 대여하고 E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C 답 1901㎡(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후 2005. 5. 25. D에게 6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5. 5.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천만 원으로 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5. 6. 7. 접수 제1123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 원고는 2005.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05. 11. 1.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D과 피고 그리고 F는 2010. 1. 12. 피고의 위 2005. 5. 25.자 대여금을 포함하여 기존에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1억 4천만 원의 채권자를 피고에서 F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명의로 존속시키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저당권자를 G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근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