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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5나2071915

청산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거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13행 “사업 시ㆍ대행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시ㆍ대행 약정‘)을 체결하였다.”를 “사업 시ㆍ대행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위 약정서는 표지에 V상가 1, 3, 5조합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V상가조합’ 명의로 작성되었고, V상가 5조합 조합장 Y 및 생활대책대상자 아닌 AF가 대표자로 날인하였을 뿐 V 상가 1조합 조합장 W 및 3조합 조합장 X의 서명 또는 날인은 없다. 이하 ’이 사건 사업 시ㆍ대행 약정‘ 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4~5행 “원고 M을 제외한”을 “원고 M, N, P을 제외한”으로 고치고, 7행 ‘않았다’를 “않았고, 원고 N, P의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증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3~11행 ‘사.항, 아.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피고 Q은 2011. 3. 17.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국제신탁 주식회사’였다.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생활대책용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생활대책용지를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신탁하고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주식 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시공자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