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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1605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별지 기재 자동차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대표이사 원고)는 2015. 5. 22.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 9,643,000원, 매월납부액 2,031,9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회사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가 출고되자 곧바로 이를 피고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월 리스료가 2회 이상 연체되자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6, 9, 10호증, 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명의로 차량을 리스로 인수하여 피고에게 담보로 인도하면 회사운영자금 1억 원을 보내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 및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그 1억 원을 대여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장의 송달로써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월 리스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취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