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8 2015고정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19:30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내로 들어가, 사실은 ‘D주점’를 인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 술집을 얼마에 내놓았냐, 내가 이곳을 계약하고 PC방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총 1,600만 원인데, PC방을 한다면 1,250만 원까지 주겠다, 계약금으로 125만 원을 주면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지금 수표로 150만 원이 있는데, 잔돈 25만 원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차량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불상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