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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고합1226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3.경 캄보디아 반띠 민체이주 포이펫시에 있는 H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에서 자신의 아들인 I와 평소 카지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J과 함께 각 10만 달러(미화, 이하 같다)를 가지고 카지노 게임을 하였으나 30만 달러를 전부 잃게 되자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속 카지노 게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카지노 에이전트 활동을 하던 L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카지노 게임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라.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게임 자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할 것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시지가 100억 원, 시가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기는 하나 당시 채무가 25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또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도 전부 피고인의 아버지인 M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둔 상태여서 위 M의 동의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뿐더러 소유 재산 대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황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음식점이나 O호프도 운영이 여의치 않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달러 상당의 카지노게임을 위한 칩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어도 갚지 않은 경우가 없다.

강남에 P 건물, N 건물, Q빌라를 가지고 있다.

시가로 수천억 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