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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4]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근거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후유증 지속기간의 결정에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심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법원조직법 제8조 ) 위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15451 판결 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취지는 위 원고의 하반신에 완전마비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상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의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서, 위 원고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는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의 후유장애, 전환장애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의 후유장애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마비환자와 같이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증상은 정신적인 소인에 따른 전환장애에 해당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2)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2. 12. 3.까지 약 1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입원기간 전부를 위 원고의 휴업손해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6. 10.부터 2001. 6. 13.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에서, 2001. 6. 13.부터 2001. 6. 27.까지 남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6. 27.부터 2001. 8. 2.까지 방지거병원에서, 2001. 8. 2.부터 2001. 10. 4.까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1. 10. 4.부터 2002. 1. 1.까지 방지거병원에서, 2002. 1. 1.부터 2002. 5. 18.까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2002. 5. 23.부터 2002. 12. 3.까지 보령아산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아 합계 약 17개월 동안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원고는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를 주된 증상으로 하여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원고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받음으로써 위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증상 이외의 상해에 관하여는 모든 치료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1. 10. 4.까지의 입원기간을 초과하는 입원에 따른 휴업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휴업손해 산정기간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1. 10. 4.까지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2. 12. 3.까지 약 1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위 원고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위와 같은 자각적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해가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원고의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증상 이외의 상해에 관하여 모든 치료가 끝난 이후의 입원치료도 위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연관된 자각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17개월 남짓한 위 원고의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 후 2001. 10. 4.까지의 입원기간 동안만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는 입원기간 중의 노동능력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지속기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의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에 위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신경증적 장애가 영구적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원심의 위 신체재감정촉탁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영구장애로 보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장애라는 점은 믿기 어렵고,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 위 원고가 사고 당시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불안, 불면의 증상을 보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2004. 5.경부터 현재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승용차를 하반신 장애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변경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이에 맞추어 재발급 받은 점, 통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2년 내지 10년 정도의 한시장애로 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는 후유장애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등 참조), 위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위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근거에 대한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해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학적 판단을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는 없고, 통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2년 내지 10년 정도의 한시장애로 본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기록상 불명확하므로, 위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한시장애라고 단정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위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까지의 한시장애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후유증의 지속기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참조),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자유로이 증거의 채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2차 변론준비기일(2006. 4. 20.)에서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전환장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위 원고의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신체감정촉탁신청을 채택하여, 2006. 5. 26. 서울대학교병원장에게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신체감정촉탁을 하였고, 서울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2006. 8. 22. “위 원고에게 자각적 증상으로 양하지 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이 있으나,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은 전환장애일 가능성이 높아 정신과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재활의학과 감정회보를 받고, 2006. 11. 1. “위 원고가 2006. 8. 31.부터 2006. 9. 2.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보호병동(폐쇄병동)에 감정을 위해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부터 입원에 대해 몹시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병동 규칙에 반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식사, 추가검사 등을 거부하여 감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3일만에 퇴원하도록 하였다. 위 원고에 대한 정신과적 원인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위 원고의 무의식적 동기나 심리적 갈등이 신체적인 마비 증상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전환장애이나, 의식적으로 증상을 가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 둘의 구분에 관하여 불충분한 관찰기간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내용의 신경정신과 감정회보를 받은 이후, 2007. 2. 28.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전환장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위 원고의 신경정신과 신체재감정촉탁신청을 다시 채택하여, 2007. 3. 5.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게 정신과 신체재감정촉탁을 하였고, 2007. 7. 5.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으로부터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의 원인으로 전환장애, 신경증적 장애(외상후 스트레스장해)가 연관될 수 있으나,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등 신경증적 장애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감정회보를 받았던 사실, 그 후 원심은 제2차 변론기일(2007. 10. 31.)에서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전환장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위 원고의 추가신체감정촉탁신청에 대해 불채택결정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심이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전환장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위 원고의 추가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2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6.18.선고 2005나5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