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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08737

정산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0,934,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5. 5.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경연이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사용할 H-BEAM, PLATE 등 강재를 임차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D와 사이에 수량, 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C의 실무를 처리하여 주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2011. 7.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 가설자재 6개월 이내 계약금액 : 임대단가 1톤당 2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공비는 실투입 정산 조건 약정특수조건 제7항 : 임대기간 초과시에는 초과 1개월당 매월 40,000원으로 정산한다.

망실자재는 1톤당 850,000원으로 정산 처리한다.

나. E는 주식회사 정안스틸(이하 ‘정안스틸’이라 한다), 주식회사 세움(이하 ‘세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강재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고, C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강재를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피고 A, 피고 회사, E는 피고 회사가 E에게 강재임대료를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과 E는 2012. 6.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E에게 위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정산액(8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금액(661,408,42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미불금(158,591,58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회사가 E에 1차분(104,962,194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7. 5. 지급하며 잔여 잔금은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 합의서 작성 이후 E는 자재 반출 및 수량 파악에 적극 협조한다.

- 강재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