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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0467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 원금 82,999,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7. 11. 14.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0.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기한이익 상실일인 2009. 2. 20.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15. 12.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1. 12. 15. 위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한 상환으로 인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소외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은행은 2011. 12. 15. 원금 174,088원을 회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외 은행이 그 채권과 피고의 예금 등을 상계한 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소외 은행이 일방적으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