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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47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2015년 5월경 사망, 이하 ‘망인’)는 이 사건 임야를 1989. 4. 1.경 매수하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89. 5. 3. 장남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은 2014. 12. 29. 원고와 사이에,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6필지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3개 동의 건물을 19억 4천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 제4항에 이 사건 건물도 매매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4.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망인의 차남인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F과 망인의 자녀 E, 피고, G, H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E은 망인으로부터 1989년경 이 사건 임야와 건물을 증여받았다.

망인과 E, 피고와 원고 및 I(피고의 배우자), G는 이 사건 임야와 부근 토지 캠핑장 개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야를 분필하여 일부는 캠핑장 진입로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 소유로 증여한다고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위 약정상 진입로의 면적과 위치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E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위 약정은 해제되었다.

위 약정이 해제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임야와 건물을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