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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1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공업체인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회사’으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2:30경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타일공사를 마무리해주지 않으면 인건비를 입금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망치로 건축중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타일을 내리쳐 합계 1,047,000원 상당의 타일 37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망치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