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제 2 면 ‘ 발령 받았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 발령 받았다’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