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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2603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3]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2:2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5. 9. 13:30 부산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2019. 5. 9. 13: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71] 피고인은 124cc PCX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9. 15: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우편배달진행상황, 7급 재신체검사통지 [2019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무등록오토바이발견통보,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