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C’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04:00경 충북 증평군 D아파트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를 피고인의 F 택시에 손님으로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충북 괴산군 G 모텔 앞 공터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한 후,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인적이 없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쉽사리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과정확인서
1. 성폭력 피해사건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