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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7가단3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9.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쟁의 경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방수업, 미장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방수업, 미장업,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철도공사는 2014. 8.경 피고에게 E역, F역, G역 3개역 지붕방수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8,758,000원에 도급주었다.

3)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50,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2014. 8. 18.부터 2014. 11. 15.까지,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로 정하였다. 다만 원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도 230,216,800원으로 감액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4. 8.말경 한국철도공사에 피고 자신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원고를 공사책임자로 신고하였다. 4)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공사 중 G역 부분을 수행하였고, 2014. 8. 20.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E역, F역 부분을 재하도급주어 H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5) 한국철도공사는 2014. 11.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5. 1. 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134호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146,9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6. 1. 4.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404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원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감액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