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65247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0. 피고를 대리한 A과 계약금액을 ‘69,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로, 대금지급기일을 ‘2015. 7. 10.까지’로 하여 B 아파트 현장 내 놀이시설물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5. 6. 30.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놀이시설물 납품 및 설치의무 이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A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가 B 아파트 현장 내 놀이시설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C에게 도급하였고, A은 C의 직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피고가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제출한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인장이다. A은 위 회사에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신고되어 있고, 피고의 대리인으로 위 회사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합의도 하였다. 2) 원고는 2015. 6. 30.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공급가액을 63,000,000원으로, 세액을 6,300,000원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A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