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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2 2017가단11204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9.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5. 11. 30.까지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23648.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 A에 대하여는 2005. 11. 10., 피고 B에 대하여는 2006. 1. 19. 각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20.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4. 그 결정(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타채640.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5. 8. 중소기업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2017. 8. 25. 기준 잔존원금은 43,000,000원이고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2. 1.부터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75,685,890원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2017. 8. 25. 기준 원리금 합계 118,685,890원(= 43,000,000원 75,685,890원) 및 그 중 원금 4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금액 중 원금에 대한 2005. 12. 1.부터 2017. 8. 25.까지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중복계산되었다). 3. 이 사건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