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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2 2014고단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12.경 전남 목포시 동명동 얼음창고 부두에 정박된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목포선적 근해유자망어선 C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동료선원인 피해자 D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 02:05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목포선적 근해유자망어선 E 선원침실에서, 동료선원인 위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베개 밑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과 롯데카드, 하나SK카드 각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9. 02:23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하나SK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5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75,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편의점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