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1 2018고정35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부터 2018. 3. 31. 사이 준보전산지인 여수시 B 일대에 석축 및 옹벽을 설치하여 산지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석축 및 옹벽을 설치하여 그 형질을 변경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문 후단, 제1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