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22. 선고 2015가소22486 판결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15. 6. 3.경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876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2009. 7. 20. 원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이 원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1. 12. 13. 기준 4,859,400원의 대여금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들이 2015. 6. 16.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8.자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5. 6. 2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22486). 3) 위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지급명령 당시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자, 위 소송서류의 송달을 발송송달로 진행하였고, 2015. 12. 22.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9,069,104원 및 그 중 4,859,400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나. 원고들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5751, 2014하면5751호로, 원고 B은 2014하단5752, 2014하면5752호로 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 12. 위 법원으로부터 각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 원고 A에 대한 면책결정은 2015. 1. 1., 원고 B에 대한 면책결정은 2015. 1. 29.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0. 1.경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설령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