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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415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87,848,527원 및 그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