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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317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

F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M, N를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S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2012. 06. 14. 21:00경부터 2012. 06. 15. 02:30경까지 광명시 T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대림건설이 시공사 선정에서 탈락되었음을 항의하기 위하여 모인 후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과 손으로 밀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U,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K 역시 피해자를 몸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E, 피고인 B, V, 피고인 L, 피고인 J은 출입문에 서서 손으로 입구를 막으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G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엉켜 있는 광경을 보고 "잘하고들 계십니다."라고 말하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앞 의자에 올라서서 다른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구호를 외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I은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빈 물통을 흔들면서 소변을 보라고 하고 역시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N는 계단에 서서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약 5시간 30분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6. 15. 02: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S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6. 15. 02: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