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8 2015고정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 방 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2015. 5. 13. 20:43 경 평택시 B 빌딩 3 층 CPC 방에서 들어가서, 이때부터 다음날 02:32 경까지 약 5시간 가량 PC 방 이용료 8,000원 상당을 이용하고, 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ATM 기에서 돈을 뽑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ATM 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이동 중에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 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8,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