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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5고정5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 버킷(일명 ’체바가지’)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C가 이를 싣고 간 것임에도, ‘피고발인 C는 2012. 4. 중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철거 공사현장에서 고발인 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발인 소유의 위 굴삭기 버킷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을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굴삭기 버킷의 처분을 맡겼을 뿐, C에게 위 처분을 맡긴 적이 없는데 C가 위 굴삭기 버킷을 가져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이를 절취로 판단하여 C를 고발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 굴삭기 버킷의 처분을 맡긴 사실, E이 C와 함께 위 굴삭기 버킷을 처분하기 위하여 위 버킷을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C와 함께 위 버킷을 다른 장소로 옮겼음을 전해들은 사실, 피고인이 그 이후에 C에 대하여 판시 고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고발 이전에 이미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