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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업체에서 통장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통장을 사용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영천시 환산동 928-25에 있는 영천우체국에서 계좌(B)를 만든 후 그 무렵 위 우체국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