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3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72,538원 및 이 중 94,706,227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4. B에게 11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리 연 10.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B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은 2014. 7. 20.경부터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10. 16. 현재 갚지 못한 대출원금은 94,706,227원, 이자는 18,266,31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12,972,538원 및 이 중 대출원금 94,706,227원에 대하여 정산기준일인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