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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9 2018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9. 0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132 소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판교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5 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 ‘ 코오롱 트리 폴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