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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9 2019구합6216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입안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4.9.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D 임야 2,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원고 A은 6/10 지분을, 원고 B, C는 각 2/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의 신설은 제외)의 입안 및 그 입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7. 7. 14. 건설부고시 E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울 강남구 F 일대 254,648㎡ 최초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의 면적은 251,500㎡이었으나, 이후 면적이 변경되었다. 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사업명: G근린공원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결정ㆍ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3.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H로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