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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49749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17.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3.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62459호로 2002. 5. 3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원고의 동생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5. 12.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3460호로 2002. 5. 3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등기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남편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체납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였고 이에 동생인 피고와 상의한 후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실제 세무서의 압류 등이 집행되자 위 압류 등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본등기를 마쳤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행한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