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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8 2019나207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밑에서 제5행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를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나 그 내용,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 이행기가 2016. 5. 31.이라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밑에서 제1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상계 항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I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I에게 181,3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투자금에서 위 금액 상당이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출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I과의 관계에서 연대보증인이자 실질적인 투자계약의 주체로서 직접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I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00,000원 중 49,089,629원을 변제공탁한 이상 피고 회사의 대위변제금액은 그 차액인 150,910,371원이거나 많아도 165,366,03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10. 6. I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합의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계약에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