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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7고단3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10. 19:00경 서울 중구 명동2가 명동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그 무렵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고 있었고 B아파트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 애널리스트 수준으로 주식을 잘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2개월 동안 15%의 수익을 나게 해주거나 발생한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내가 지금 운영하는 가게가 5억 원 이상이고 살고 있는 B아파트가 10억 원 이상이다, 나를 믿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경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에게 맡긴 투자금으로 주식을 하여 수익을 잘 내고 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고 그 돈을 전부 나에게 투자하라, 내가 수익을 내서 15%의 수익을 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20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