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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1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따른 신상정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5. 26. 부산구치소에서 출소 후 실제 거주지 변경시 30일 이내 신상정보 제출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