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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8 2016고단2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 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경찰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이른바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제공자( 일명 ‘ 장 주’) 들로 모집해 둔 계좌로 직접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일명 장 주로부터 장 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상선( 일명 ‘ 레이 더’ )에 전달하는 전달 책( 일명 ‘ 배우’) 역할을, 위 레이더는 장주가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잘 전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피해 금원이 송금될 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장 주로 B을 모집한 다음 2015. 6. 1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 금융범죄수사 팀 D 검사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사건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