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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5 2017나74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5.과 2015. 3. 16.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7. 3.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변제기 이전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퇴사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중순경 C을 임의로 퇴사하고 D으로 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중 1,750만 원(원고는 명시적으로 자인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 250만 원을 공제하고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연봉 6,000만 원과 월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면서 5년간 근무하기로 하고 원고가 공동대표로 있는 C에 취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5.경 피고를 D으로 발령을 내고, 다른 공동대표를 통하여 약속한 급여 대신 영업비용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C을 퇴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특기사항의 ‘중간 퇴사 시 즉시 변제하기로 서약함’이라는 부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기재된 것인지 불명확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3. 1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특기사항으로 ‘계약기간을 2017. 3. 15.로 정하고 중간 퇴사 시 즉시 변제하기로 서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5. 20.경 C을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