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1. 3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 31. 안양시 만안구 D 자신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카페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이 있으니 가게를 처분하게 되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월세, 은행채무, 사채 등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가 임차보증금을 훨씬 상회하고 계속 적자가 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9. 1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카페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이 있으니 가게를 처분하게 되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