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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구단3011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 육군에 입대하여 2010. 12. 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국군체육부대 C에 전입하여 역도선수로 활동하던 중 2010. 10. 10.경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도경기에 출전하여 바벨을 들어 올리다 우측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2010. 10. 12.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슬개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8.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8.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652호)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27.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확인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고가 2014. 2. 7.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4. 2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4.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오른쪽 무릎에 여러 장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