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5나128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중순경 원고에게 꿀벌통 8구좌(1구좌 25통) 합계 200통(= 8구좌 × 25통)을 대금 5,600만 원, 변제기 3개월 이내로 정하여 외상판매한 후 2009. 12.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10호로 파산선고(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파산관재인으로 N가 선임되었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파산절차가 여전히 계속중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산선고 후인 2015. 3. 25.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당심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84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서 파산관재인에게로 강제적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소송당사자가 된다(법 제359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법 제382조 제1항),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과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