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경 피고의 전신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 3층 건물 중 1층 일부(104.34㎡ 중 89.34㎡, 이하 ‘피고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한 임대인이자, 피고의 이사로서 2011. 3.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조합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원고는 조합 임원 등의 요청에 따라 2011. 9. 8.부터 2013. 1. 24.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피고 사무실을 재임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늦어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2016. 10. 23.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D을 조합장으로 하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으므로,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향후 피고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정상적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아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5,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변제기나 이율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의 변제기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그 변제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