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3.15 2012고정46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2.부터 2011.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 11,821,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3. 1. 2. 접수된 고소취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