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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정38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말경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자 위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출입문을 열어 주어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측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집에 들어갈 당시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E(피해자의 남편 이 현관문을 열었는데, 당시 E이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간 점, ③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달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점, ④ E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릴 사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는 현관문 밖에 있었고, 문이 닫힌 상태였기 때문에 집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나 E의 묵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