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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0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고양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사업소를 설치한 후 각 영업자로 하여금 형식은 C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C 판매사업에 1구좌를 110만 원(카드결제시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하면 그 돈을 C 판매사업에 투입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당 매주 8만원(2015. 7. 20.부터는 5만원, 2015. 8.부터는 7만원)씩 1년간 384만 원(2015. 7. 20.부터는 240만 원, 2015. 8.부터는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회사이고, 피고는 2015년 1월부터는 위 회사의 마산사업소에서, 2015년 6월경부터는 위 회사의 창원사업소에서 이사 등의 직함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투자금을 위 회사에 입금하게 하고 수당을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11. 26.까지 사이에, 피고의 투자 권유로 C에 합계 59,246,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피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하지 아니하고, D, E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403, 창원지방법원 2019노1099, 대법원 2019도150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