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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48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4. 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관할 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서 탁자 10개, 의자 40개,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을 갖추고,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장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전어, 새우, 소주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1일 평균 250~300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관할 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탁자 30개, 의자 120개, 냉장고 4대, 수족관 3대, 조리기구인 가스레인지 4대, 싱크대 1 조, 개수대 1대, 배 식대 1대 등을 갖추고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장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전어, 새우, 칼국수,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1일 평균 250~300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4. 8. 말경에서 2014. 9. 초순경 사이에, 오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G에게 “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단속되면 구속이 될 것 같으니 단속이 되면 네 가 업주라고 진술해 줘 라, 그러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 ”라고 말하여 G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G으로 하여금 2014. 9. 16. 경 오산 시청 및 같은 해 10. 7. 경 화성 동부 경찰서에서 무신고 일반 음식점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의 전봇대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끌어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기 40kw 시가 40,183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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