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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2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22:30경부터 2016. 6. 11. 01: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오늘 술값을 못 준다”라고 소리치면서 속옷 바람으로 위 주점을 돌아다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F으로부터 “옷 입고 다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점 5번 방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술병, 컵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접객원들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0,000원 상당의 양주 6병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접객원들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