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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4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2. 03: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서 일행인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룸 안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재떨이와 손소독제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4,800원 상당의 손소독제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남, 51세)의 복부를 발로 3~4회 차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 팔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05:07경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13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자신의 가방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내 팔목에 긋는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G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G의 복부를 수회 차고 왼팔을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의 목격진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